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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가는 달팽이 - 퇴직 후 삶"

조기 재취업 수당 완벽 가이드 : 신청 방법과 조건 총 정리

by khang4285 2024. 7. 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수준, 청구 방법, 구비 서류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 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12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1.1 변경)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구비서류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

조기재취업 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 조건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5.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
  6.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수준, 청구 방법, 구비 서류, 주의사항, 지급요건, 지급 제외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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