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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재취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을 통해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수준, 청구 방법, 구비 서류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아보세요.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 급여일액에 잔여 급여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12개월 동안 근무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1.1 변경)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해당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는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구비서류
근로자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
자영업자
- 수급자격증
- 사업설명서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
조기재취업 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제외 조건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수준, 청구 방법, 구비 서류, 주의사항, 지급요건, 지급 제외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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